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088
판결선고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 가구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3.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2. 12.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25,019,240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4. 24. 부터 2012. 10. 4. 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3,679,724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40,457,294원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1, J, G는 경매절차에서 총 35,849,410원을 배당받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