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949,2014
판결선고
2015. 1.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494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위 회사 근로자들로부터 매일 일정금액의 돈을 교부받고(속칭 '사납금'), 위 교부받은 돈을 포함한 회사의 수익에 대하여 매년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 이 경감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실제 납세를 하지 아니하고 회사에 유보하였다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경감세액 전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천광역시에 2010년 3분기 택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1. 2. 25.경까지 위 부가가치세의 경감세액 305,000원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위 회사의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2. 25. 위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피해자 I에게 위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인 135,000원을 명절 선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25.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횡령금액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8,234,000원을 횡령하였다.
근로자의 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3.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I의 모친 J에 대한 경조사비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근로자 K 외 76명의 월급여에서 합계 1,090,000원을, 2013. 5. 4.경 L의 모친상에 대한 경조사비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근로자 M 외 79명의 월급여에서 합계 900,000원을 각각 원천징수하였고, 위 I, L에게 위 원천징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각 돈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I, L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각 일자경 명절 선물비용, 회사 경영비용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99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5539』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서 상시근로자 명을 고용하여 'H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택시여객 운송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4. 2.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0.분 임금 298,395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등 범죄일람표 순번6(D), 8(E)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532,3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9. 9. 1.경부터 2013. 12. 2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273,316원을 비롯하여 별지 퇴직금 범죄일람표 순번4(F), 12(D)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972,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94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서, 공제내역, 급여공제신청서,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집행내역
『2014고단5539』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퇴직금 및 수당지급현황, 퇴직산정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G에서 상시근로자 명을 고용하여 'H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택시여객 운송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0. 4. 15.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3. 9.분 연차수당 등 465,462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등 범죄일람표 순번6(D), 8(E)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9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17,462,2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1. 11. 11.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2,449,302원을 비롯하여 별지 퇴직금 범죄일람표 순번4(F), 12(D)번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4명의 퇴직금 합계 151,448,0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안동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