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고단560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14,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