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14,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02,2014
판결선고
2014. 11.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370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인천 중구 D건물 B동 207A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수출입 물품 운송업체인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수출입 화물 운송을 하여 주면 매월 말일 운송내역을 정산하여 운송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추진 중이던 창고보관업과 수출포장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자금회전에 문제가 있어 직원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고, 결국 2013. 9.경 폐업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3.경부터 2013. 9. 13.경까지 28,803,515원 상당의 운송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운송대금 약 50,688,01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571』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중구 D 건물 B동 207A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공항에서 울산 남구 명천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보세창고까지 보세품 약 9톤 정도를 운송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화물보관업 및 수출포장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고, 2013. 3.경부터는 직원들 임금 및 F에 대한 운송료 등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3. 9.경에는 폐업에 이를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38,587,230원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경부터 2013.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88,906,760원 상당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608』
피고인은 인천 중구 H에서 상시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라는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 3.분 임금 8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2,630,000원과 근로자 J, K의 퇴직금 합계 12,353,567원 등 체불금품 합계 24,983,5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662』
피고인은 인천 중구 D건물 B동 207A호에서 항공화물 수출입 운송 회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화물운송 어플리케이션인 '전국특송'에 접속한 후, 마치 운송비를 지불할 것처럼 울산 남구 L에 있는 E 화물창고에서 인천 중구 H건물 B동까지 항공화물을 35만 원에 배송해 달라는 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화물보관업 및 수출포장업에 투자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2013. 3.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 및 F에 대한 운송료 등도 지급하지 못했으며, 같은 해 9.경에는 폐업 후 잠적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등 화물운송기사인 피해자 M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5.경 위 화물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운송료인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374-1에 있는 한독모터스 강북전시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직원에게 마치 월 리스료 3,735,434원을 매월 25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N BMW 차량을 차량가격 139,100,000원, 금융신청금액 148,027,810원, 계약기간 36개월로 정하여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리려는 생각이었으므로, 리스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월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 시가 139,1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0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C,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557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거래내역서
『2014고단5608』
피고인의 법정진술
I, S, T, J, K의 각 진정서
체불금품 현황
『2014고단5662』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의 진술서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O, G, F, V, M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