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918
판결선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지하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C'이라는 상호의 전기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6.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분 임금 725,6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각 임금 합계 9,208,010원과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9,595,480원 등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7,483,890원 등 총 합계 46,691,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