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6025
판결선고
2015. 1.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인천 부평구 F3층에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의 의류임가공업체를 공동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3. 2. 14.경부터 2013. 6. 1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5.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83,955,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D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 J, K, L, M, N, O, P, Q, R, S, I,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C, D, E와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산은닉이나 횡령 등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미지급임금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