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401,2014
판결선고
2015. 6.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8401』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1. 7.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한의사인 피고인 E 명의로 한방병원 개설신고를 한 후 피고인 B은 간호사 등을 고용, 관리하는 등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로부터 월 9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한방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8. 12.경 안산시 단원구 P에서 일반병상 30개, 일반병실 9개, 소독시설 1개 등을 갖추고, 간호사 등 직원 11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E 명의로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장에게 'Q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한방병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2010. 10. 24.경까지 위 Q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 E,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한의사인 피고인 E 명의로 요양병원 개설신고를 한 후 피고인 C는 간호사 등을 고용, 관리하는 등 요양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로부터 월 8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2. 17.경 안산시 상록구 R 2~4층에서 일반병상 34개, 일반병실 9개, 세탁물처리시설 1개, 급식시설 1개 등을 갖추고, 간호사 등 직원 6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E 명의로 안산시 상록구 보건소장에게 'S요양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다음, 피고인 C는 위 요양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2011. 9. 6.경까지 위 S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 E,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23.경 한의사인 피고인 E 명의로 한방병원 개설신고를 한 후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 등을 고용, 관리하는 등 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로부터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2. 26.경 인천 서구 T, 2층에서 일반 병상 53개, 일반병실 11개, 조제실 1개, 급식시설 1개 등을 갖추고, 간호사 등 직원 12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E 명의로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장에게 'U 한방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신고한 다음, 피고인 A는 위 한방병원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환자진료행위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2013. 5. 22.경까지 위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경 한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려는 위 A에게 한의사인 위 E을 소개해 주고, 2012. 11. 23.경 인천 서구 V에서 위 A와 E이 위 제3항과 같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자, 그 자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와 E 간에 약정한 내용을 '약정서'라는 내용의 문서로 작성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E의 위 제3항 기재 의료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83』[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인천 서구 V에서 'W 요양원'을,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U 한방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부터 2013. 3. 10.경까지 위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X의 임금 6,586,636원 및 퇴직금 1,335,6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O 근로자 제외)에 대한 임금 57,303,759원 및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3,767,172원 합계 61,270,93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40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단,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은 피고인 D에 한하여)
증인 Y의 법정진술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E, Z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A 공사비 지불각서 등 서류첨부)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약정서, 견적서, 지불이행각서, 각서, U한방병원·Q한방병원·S요양병원에 대한 각 의료기관개설 허가 대장, 녹취서, 계약서, 빌딩월세계약서
판시 전과 : 피고인 E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E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2014고단83』[피고인 A에 대하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A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AB, AC, AA,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병합 작성)
각 진정(신고)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피고인 B, C, E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각 의료법위반 범행은 비의료인의 영리 추구로 인한 과잉 의료행위, 운영의 왜곡 등의 폐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특히, Q한방병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처 C가 사기죄(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허위 요양급여 청구) 및 사기방조죄(환자들이 허위입원 등의 수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에 대한 방조)에 대하여 피고인 E과 공범으로 처벌받았다}, 피고인 A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규모,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E은 계속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의료법위반 범행에 나아간 점(판시 확정판결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의료법위반에 나아감), 피고인 D는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의료법위반방조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D, E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 C, E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B, D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의료법위반 범행 기간·규모, 피고인 E의 건강상태(신장이식을 받은 상태이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구금생활 중 지주막하출혈과 뇌경색이 발병하여 건강상태가 한층 악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E은 건강상태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11.경까지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인천 서구 V에서 'W 요양원'을, 2012. 12.경부터 2013. 5.경까지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U 한방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위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임금 815,219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항)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위 피해자 O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른 공소 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상준
별지
각주1) 피고인 D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