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7 근로자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7 근로자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