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709,2014
판결선고
2015. 7.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709』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호텔 및 휴양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Z의 2013. 12. 임금 1,255,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8822』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부터 2014. 2.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A의 임금2,848,7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8709』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자료제출요구에 따른 증거자료 제출
『2014고단8822』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고소보충의견서
고소사건 자료제출요고에 따른 증거자료 제출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101명에 이르고 피해액수도 약 4억 5,000만 원의 다액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며, 앞으로도 추가 변제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2014고단8709』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호텔 및 휴양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부터 2014. 2.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F의 2014. 1. 임금 1,357,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8822』
피고인은 인천 중구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주)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부터 2013.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AG의 임금 1,800,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