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내지 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544
판결선고
2015. 4.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1. 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82,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085,5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각 진정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아 처벌불원 확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5. 1. 경부터 2014. 6. 23.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934,5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943,62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3. 제출된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