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038,2014
판결선고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화장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한 F의 2012년 12월 임금 1,550,000원, 2013년 1월 임금 1,660,000원 등 합계 3,210,000원과 2013. 3. 4.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G의 2013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임금 각 1,500,000원 합계 4,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합계 7,7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H의 각 피진정인 진술서(대리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2012. 12. 7.부터 2013.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망 C의 2012년 12월 임금 479,032원과 2013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매월각 4,500,000원 합계 27,000,000원 등 임금 총합계 27,479,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용자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망인의 고소장, 망인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망인의 진정서, 증인 I의 법정진술, 급여지급각서(수사기록 10면), 경력증명서(수사기록 11면) 등이 있고, 특히 위 급여지급각서에는 "성명: C, 본인은 위 사람에게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의 체불 급여4,950만 원을 2013년 8월 31일까지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7월 22일 ㈜E 대표 A"로 기재되어 있고, 위 경력증명서에는 "성명 : C, 위 사람은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당사에 재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3년 7월 22일 ㈜E 대표 A"로 기재되어 있으며, 각 A의 성명 옆에 E의 대표이사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 C의 사용자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2. 5.경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E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E가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E와 일정비율로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였으나 화장품 판매가 거의 없어 판매수익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또한 위 2012. 8. 1.경 E에서 근무하던 직원 4~6명의 급여가 약 1,500,000원 정도였음에도 E가 그 3배에 달하는 위 4,500,000원으로 망인을 고용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점, ② 위 2012. 8. 1.경 E의 대표이사는 J으로서 J이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J은 이 법정에서 '망인에게 홈페이지 관리만 해주면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수익은 비용을 빼고 전부 가져가라고 하였고, 망인을 고용한 적이 없으며 망인을 고용해야 할 업무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망인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증 5호증)에는 "근무기간 : 2013. 3. 4. ~ 2013. 6. 30., 급여 : 5,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기간, 급여 등이 위 급여지급각서 및 경력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점, ④ 망인은 E 근무기간 동안 거주하던 원룸의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E의 사무실에서 생활을 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근무기간 동안 E나 피고인을 상대로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⑤ E의 본부장인 H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일주일 동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10시 이후에 나오기도 했으며, 어느 날은 오후에 나오기도 했고, 퇴근시간도 불규칙했다'고 증언하는 등 망인이 E의 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나 이로 인한 제재나 불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위 급여지급각서를,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위 경력증명서를 각각 작성한 후 H에게 E의 도장을 날인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H은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면서 거절하도록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망인과의 오랜 관계를 고려하여 H에게 E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지시하여 H이 2013. 7. 22. 이를 날인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E나 피고인은 E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망인과 그 판매수익을 일정비율에 따라 나누는 관계로서 망인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망인의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