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505
판결선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12. 임금 361,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에게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전부 지급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