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7명을 고용하여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데, 1998. 7. 7.부터 2014.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2011. 9월분부터 2013. 7월분 야간근로 가산수당 합계 2,794,7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 E은 2015. 3. 26.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