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3810
판결선고
2015. 1.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D동 2003호에서 상시근로자 약 9명을 사용하여 무선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1.부터 2014. 5. 30.까지 근로 한 D의 2014. 5월 임금 4,288,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D동 2003호에서 상시근로자 약 9명을 사용하여 무선통신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4. 5. 30.까지 근로 한 D의 퇴직금 4,552,0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D는 2013. 5. 1.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한 사실, E와 C은 2013. 9. 1.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합병기일을 2014. 10. 31.로 정한 사실, D는 2014. 2. 21.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4. 5. 30. C에서 퇴사한 사실, E와 C은 합병계약을 파기하고 2014. 6.경부터 분리절차를 진행한 사실, D는 2014. 7. 1. 다시 E의 직원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E와 C 사이의 합병계약이 파기된 이상, C이E와 D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D는 C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라고 할 수 없다(E의 대표자 F의 진술대로 D가 2013. 9.부터 실질적으로 C의 소속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심동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