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305
판결선고
2015. 6.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 등 3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 7,907,3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정서(첨부된 서류 포함)
관리용역비 산출내역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150% 중 100%는 기본급 항목에 합산하여 지급하였고, 50%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분리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에 토요일 근무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주식회사 E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한 임금이 포함된 용역비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기본 근로시간이 209시간 등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금 산정 방식과 다른 점, ③ 임금 산정 방식은 근로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근로계약서에 이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별도로 설명서 내지 확인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두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산출 방식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H의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④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의 계산의 근거가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이 기본급에 일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