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3
판결선고
2014. 6.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E 소재 F 주차장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3. 2. 18.부터 2013. 4. 26.까지 근로한 G의 2013. 3. 임금 2,832,090원, 4. 임금 4,146,590
원 합계 6,978,680원, H의 2013. 3. 임금 3,242,556원, 4. 임금 4,300,960원 합계 7,543,516원, I의 2013. 3. 임금 3,146,760원, 4. 임금 4,300,960원 합계 7,447,720원 총 합계 21,969,916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5. 7.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여 2013. 5. 27.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고소장
합의서 사본, 체불금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① J, M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차장 설치공사 중 철골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 G, H, I을 고용하여 위 철골설치공사를 하였고, ② 설사 피고인이 G, H, I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3. 7. 5. G, H, I에게 9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 판시 체불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판단
먼저, J, M가 G, H, I의 사용자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대표이사 M)는 2013. 2. 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 : 피고인)에게
위 철골설치공사에 관하여 "철골설치비 93,546,300원, 경비 29,779,750원, DECKPLATE 설치비 43,030,000원, 단수정리 56,050, 합계 166,300,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구두계약을 한 후 위 철골설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N의 직원으로서 위
철골설치공사를 담당한 J가 이 법정에서 'D가 설치비, 인건비 등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자재를 공급하여 위 공사를 한 후 그에 소요된 비용을 N의 공사기성금에서 공제하고 남는 돈을 N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실제로 D가위 철골설치공사에 관하여 N에게 공사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3.경 G, H, I, K 등 위 철골설치공사의 근로자들에게 2013. 2.분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J의 증언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② J는 위 철골설치공사에 관하여 사용자가 D로 기재되어있는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G, H, I, K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입회한
D의 부장인 L은 위와 같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알았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용자란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③ G, K은 이 법정에서 '위 M 등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갔고 D를 위 철골설치공사의 사용자로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D는 2013. 5. 7. 위 철골설치공사의 근로자들인 G, H, I, K, O, P과 'D가 3월분 노무비를 5. 10.까지, 4월분 노무비를 5. 27.에 지급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재차 2013. 11. 14. G, H, I에게 위 철골설치공사에 관한D 명의의 체불금품내역을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N이 D에게 G, H, I 등을 소개하여 D가 G, H, I 등과 위 철골설치공사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철골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G, H, I의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3. 7. 5. G, H, I에게 지급한 각 900,000원이 판시 체불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
조 위반죄는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기일연장을 합의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에는 비록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7. 8.29. 선고 97도109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G, H, I과 2013. 5. 27.까지 체불금품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그 지급기일에 관한 재연장 합의 없이 2013. 7. 5.에서야 비로소 9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900,000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F 주차장 설치공사 현장에서 2013. 2. 18.부터 2013. 4. 26.까지 근로한
G에게 141,320원, H에게 136,484, I에게 152,2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3. 5. 7.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여 2013. 5. 27.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와 G, H, I은 2013. 5. 7. 위 체불임금에 관하여 'D가 3월 노무비를 5. 10.까지, 4월 노무비를 5. 27.까지 지급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G의 경우 "3월 노무비 총액 : 2,880,000원, 공제금47,910원, 지급액 2,832,090원, 4월 노무비 총액 : 4,240,000원, 공제금 93,410원, 지급액 4,146,590원, 비고 6,978,680원"으로, H의 경우 "3월 노무비 총액 : 3,280,000원, 공제금 37,444원, 지급액 3,242,556원, 4월 노무비 총액 : 4,400,000원, 공제금 99,040원, 지급액 4,300,960원, 비고 7,543,516원"으로, I의 경우 "3월 노무비 총액 : 3,200,000원, 공제금 53,240원, 지급액 3,146,760원, 4월 노무비 총액 : 4,400,000원, 공제금 99,040원, 지급액 4,300,960원, 비고 7,447,720원"으로 기재한 사실(수사기록 1권 18, 19면)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G, H, I은 2013. 5. 7. 체불임금을 G의 경우 판시 6,978,680원, H의 경우 판시 7,543,516원, I의 경우 판시 7,447,720원으로 정산하여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판시 체불임금 외에 추가로 G에게 141,320원, H에게 136,484원, I에게 152,2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체불임금으로 G에게 141,320원, H에게136,484원, I에게 152,28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2,400,000원 중 합계 430,084원을 G, H, I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고, 피고인이 위 2013. 5. 27. 이후 G, H, I에게 각 900,000원 합계 2,700,000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현재 G, H, I에 대한 체
불임금 합계액이 19,269,916원(= 22,400,000원 - 430,084원 - 2,700,000원)에 달하고 있고 미지급 기간이 1년을 더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각주1) 141,320원 = 공소사실 기재 7,120,000원 - 판시 6,978,680원
각주2) 136,484원 = 공소사실 기재 7,680,000원 - 판시 7,543,516원
각주3) 152,280원 = 공소사실 기재 7,600,000원 - 판시 7,447,720원
각주4) 430,084원 = 141,320원 + 136,484원 + 152,28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