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66
판결선고
2014. 6.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D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95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760,000원 및 위 E에 대한 퇴직금 40,053,593원 총 합계 59,813,59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E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46371 판결 등 참조).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연락을 하여 근무를 하게 된 점, E은 2009. 4. 1.부터 2013. 7. 5.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며 고등부 영어를 가르쳤는데, 처음 파트로 주 2회 근무할 때에는 월 150만 원을, 주 3회 근무할 때에는 월 300만 원을, 주 6회 근무할 때에는 월 650만 원을, 전임으로 고등부 실장 및 상담까지 하면서 월 950만 원을 각 받아 고정급의 월급을 받은 점, 비록 E이 고등부 수업 시간표를 작성하고 다른 강사의 급여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건의한 것은 맞으나 학원운영과 관련된 최종적인 결정은 피고인이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봉락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