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나459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체불임금내역 표의 내용을 별지 체불임금내역 표 내용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205,000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2,450,000원, 선정자 E에게 2,310,000원, 선정자 F에게 2,800,000원, 선정자 G에게 1,120,000원, 선정자 I에게 1,750,000원, 선정자 J에게 1,610,000원, 선정자 K에게 1,610,000원, 선정자 L에게 1,890,000원, 선정자 M에게 2,030,000원, 선정자 N에게 1,8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18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1,470,000원, 선정자 E에게 1,190,000, 선정자 F에게 1,330,000원, 선정자 G에게 700,000원, 선정자 I에게 1,050,000원, 선정자 J에게 1,190,000원, 선정자 K에게 910,000원, 선정자 L에게 1,190,000원, 선정자 M에게 1,330,000원, 선정자 N에게 1,54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과 제3항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래

또한 원고 등은 피고가 Q의 직상 수급인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Q과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2012. 2. 8.까지의 원고 등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2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졌다는 점 및 Q이 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 등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제8면 체불임금내역 표에 명백한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위 표를 별지 체불임금내역 표 내용으로 경정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지후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