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D, E(이하 '이 사건 피고용자들' 이라 한다)을 고용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피고용자들이 피고인 운영 식당에 취업한 동안 거주한 숙소에서 발생한 전기세, 수도세 등 제반 공과금을 피고용자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용자들을 상대로 1,675,7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피고용자들의 동의 없이 숙소관리비 등 채권액을 임의로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용자들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지만, 이 사건 피고용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숙소관리비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부담하였고, 그 외에 별도로 이 사건 피고용자들이 전기세 등의 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과 이 사건 피고용자들의 임금 지급 내역을 정산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김현덕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