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968 판결

2014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 벌금 700만 원, 제2원심판결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법원 2014노1968 사건에 관하여, 제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이 법원 2014노854 사건에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4노1968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이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