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요소가 많은 공사현장의 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그 결과 작업 도중 바닥으로 추락한 피해 근로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었고, 나아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이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