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노25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1)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사업주인 I이지 피고인 B이 아니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규칙 제20조에서 말하는 '관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이 그 출입을 금지할 의무가 없다.

3)

I는 사고가 일어난 야적장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였고, 피고인 B은 방책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을 신호수 및 안전통제요원으로 투입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금고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7호는 관리감독자의 업무로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규칙 제35조 제1항 및 별표 2는 '12. 화물취급작업'에 관하여 '작업방법 및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일', '작업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일'을 관리감독자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 B은 I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총괄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관리감독자로서 화물취급작업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 B이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I가 아닌 L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그 업무 또한 선적대상 물품에 대한 검수로서 하역작업과 무관하며, 피해자의 검수업무가 반드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하역작업 중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관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하역 현장에 들어오면 통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수입업체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물품을 검수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지게차 한 대당 한 명씩의 감독자를 두거나 작업 현장별로 신호수를 별도로 두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나, 지금까지 이러한 사고가 없었고 인력이 부족하여 그에 상응하는 수의 직원을 투입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예방에 필요한 것보다 부족한 수의 직원을 배치하거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I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전액을 배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관리감독자 및 현장 근무자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엄벌이 요구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김유경 양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