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4505 판결

2014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내지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2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