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노454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및 양형에 관한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서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이는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