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F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의가 없었다.
F은 피고인과 사이에 실적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독자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지시 ·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F을 실제로 고용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I이므로, 피고인은 F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증인 G이 주식회사 W 측에 F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회사는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어서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주장대로 F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피고인과 사이에 연봉 2,600만 원에 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출근 내역 등을 표로 작성하였던 점, ② F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니저로서 회원모집 등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나 트레이너 고용 등은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인 점, ③ 피고인과 F은 1년 평균 월 1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연봉을 30%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임금 인상도 F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하여 그 성과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F이 피고인의 지시 ·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E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2012. 11.경 이 사건 사업장이 입주해있는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I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전부를 인수받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 소속 직원들을 위 사업장에 파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피고인의 소개로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게 된 점, ④ 원심 증인 I은 인수절차 개시 이후에는 위 사업장 운영에 신경을 잘 쓰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업장에 관하여 비품 구입, 업무전도금 지급 등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결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민철 김은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