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5. 28. 선고 2014노507 판결

2014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제2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제1 원심 판시 죄 및 제2 원심 판시 제3 내지 8죄에 대하여 징역 2년 10월 및 벌금 1,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국유재산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사용 · 수익한 기간 및 면적은 제1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작다. 그리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도로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나)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및 무고 부분

①

F이 피고인을 위하여 일한 기간은 원심에서 인정한 기간보다 짧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②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

③

무고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무고하였다고 F을 무고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이 무죄이므로 F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정당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은 F을 무고하지 않았다.

(다)

I, O, R에 대한 각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점용허가기간이 종료한 것을 알렸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편취액은 원심이 인정한 것보다 작다.

(2)

양형부당(각 원심판결)

각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만이 인정되더라도 편취액은 4,996만원으로 특정된다.

(2)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를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죄와 제2 원심 판시 제3 내지 8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내지 8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주)H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영업을 하였는바, 위 사업장에서 2007. 2. 20.경부터 2008. 5. 31.경까지 근무한 F의 2007. 2.분 임금 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996만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2007. 2.경 피해자 F에게 전기공사 등을 해주면 일당 12만 원을 주고, 2008. 3. 말경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2. 20.경부터 2008. 5. 31.경까지 사이에 매달 약 2-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 내지 관리하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전기 · 시설공사, 건물관리, 점유에 의한 유치권 행사 등의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노무 제공으로 인한 약 4,824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제2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편취액은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판단

원심증인 F의 진술 등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F을 기망하여 노무를 제공받았고, 지급하지 않은 약정임금은 4,996만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의 대상이지만(민법 제110조 제1항) 취소 전까지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F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기준법 상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국유재산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및 무고 부분

(1)

근로기간 및 임금지급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과 같이 F을 고용하여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시효 완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는 F이 퇴직한 2008. 5. 31.부터 14일이 경과한 2008. 6. 14.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부분 공소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2013. 5. 31.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F의 고소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유죄를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I, O, R에 대한 각 사기 부분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R, O, AA, AB등을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위 각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각 법정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위 각 법정진술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내지 8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제2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