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95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과 임금의 총액이 44,512,095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미지급금은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인데, 퇴직금의 일부(약 300만 원)는 지급된 점, 피고인이 영세한 봉제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하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미지급금의 내용 및 미지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