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2 내지 12번, 14번, 16 내지 20번, 22번, 24 내지 28번, 30 내지 35번, 37 내지 48번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021,2014
판결선고
2014. 11. 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K 소재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2014고단202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L 사업장에서 2005. 6. 1.부터 2013. 9. 23.까지 근무한 M의 2013. 6. 임금 271,920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번, 13번, 15번, 21번, 23번, 29번, 3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7명의 임금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1.부터 2013. 9. 23.까지 근무한 M의 퇴직금 11,785,776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1번, 13번, 15번, 21번, 23번, 29번, 36번 각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7명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3654』
피고인은 2013. 3. 29.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위 L 회사 사무실에서 N의 대표인 피해자 O에게 '주형 및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L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은행대출금 등 수십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회사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형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20,300원 상당의 금형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7,912,300원 상당의 금형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849』
피고인은 2013. 3. 19.경 위 L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도에게 금형 및 부품을 납품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800만 원 상당의 금형 및 부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금 52억 원, 사채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및 법인세 납부를 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 및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15.경 800만 원 상당의 금형 및 부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600만 원 상당의 금형 및 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202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2014고단3654』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4849』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편취규모 약 14억 원)에 관한 별건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의 양형(징역 1년 6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지급 등을 통하여 손해를 보전받은 정도, 피고인이 L을 수십 년 동안 운영하다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건강 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위 L 사업장에서 2004. 12. 6.부터 2013. 9. 23.까지 근무한 S의 2013. 6. 임금 2,756,000원 및 퇴직금 19,342,401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연번 2 내지 12번, 14번, 16 내지 20번, 22번, 24 내지 28번, 30 내지 35번, 37 내지 48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기록상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