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가단221612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3 내지 16,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와 전자노련 인천지역노조 B지부(이하 'C'라고 한다)는 2011. 8. 19. 시행기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적용될 임금에 관하여(이하 '2011년 임금협정서'라고 한다), 2012. 8. 20. 시행기간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적용될 임금에 관하여(이하 '2012년 임금협정서'라고 한다), 2013. 10.경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적용될 임금에 관하여(이하 '2013년 임금협정서'라고 한다), 2014. 11. 10. 시행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적용될 임금에 관하여(이하 '2014년 임금협정서'라고 한다)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3. '각 임금협정서' 목록 기재와 같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 지급된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액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액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총합계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추가근로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어 미리 근로자들과 사이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 등을 약정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임금 및 이 사건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단체협약, 임금협정 등에도 명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이 사건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임금이 없다.

한편 선정자 D, E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31539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으므로 위 선정자들이 다시 이 사건 소로 전소와 모순된 판결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근무시간 수에 따라 가산한 각종 법정수당을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① 기본임금, 법정수당을 따로 정하지 않고 양자가 포함된 하나의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거나, ②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 법정수당을 하나의 포괄적인 금액으로 정하여 양자를 합산 지급하거나, ③ 기본임금을 정하되, 그와 별도로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각종의 법정수당을 각각의 금액으로 정하여 이들을 합산 지급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바(이하 '포괄임금제'라 한다), 포괄임금제 약정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거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13 판결 등 참조).

(2)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포괄임금제 약정으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여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에는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정액으로 정한 기본임금과 이 사건 법정수당이 전액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포괄임금제가 아니라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포괄임금제를 전제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

2011년 임금협정서에는 월급이 포괄임금산정 방식으로 산정된 임금조견표에 따라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2012년 임금협정서에는 포괄임금제로 하고 임금조견표의 임금은 임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임금항목을 구분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상호 인정하며,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등은 임금조견표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2013년 임금협정서에도 포괄임금방식으로 산정된 임금예시표에 따라 근무일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야간근로수장,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도 별첨 임금조견표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2014년 임금협정서에도 2013년 임금협정서와 같이 포괄임금제에 의하되 별첨 예시표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실 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각 되어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임금지급 및 임금인상을 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2)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피고가 운영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시간은 대부분 사업장 외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또한 도로여건, 실시간 교통상황, 주행조건, 주행시간대, 기상조건, 운행기간 등의 환경적 요인과 운전자별 배차시간, 운전자의 근무태도, 운전습관 등 개별적 요인에 따라 원고들의 운행시간이 달라진다.

이러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예외적으로 발생하고 근로자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통상의 근로계약과는 달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격일로 근무일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오후 10시 이후 및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것이 상시적으로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앞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확인하기 곤란하다.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의 이행 여부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와 약정한 근무일 5회 운행의 완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뿐이고, 원고들의 총 운행시간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고 원고 및 선정자들 또한 근무일 5회 운행 이외에 운행시간 및 야간운행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도 증가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5회 운행 중에 1일 총 근로시간을 마쳤다는 이유로 운행을 중단하고 운전자 교체를 요구하며 퇴근한 바 없다. 피고도 5회 운행을 마친 원고들에게 1일 총 근로시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추가 운행을 지시한 바 없다.

(3)

원고 및 선정자들의 불이익 여부 및 기타 사정들

포괄임금제에 관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1일 근무시간 19시간 중 3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는(2011년, 2012년 임금협정서), 1일 근무시간 17시간 중 9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는(2013년, 2014년 임금협정서) 규정들이 존재하고 이는 일응 앞서 인정한 포괄임금제와 배치되는 듯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위 각 근로시간에 진정 구속될 의사로 이를 임금협정서에 기재한 것이 아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임금지급형태나 피고의 임금지급태도, 근무형태가 특별히 달라졌음을 인정한 증거가 없으며, 각 해당연도의 임금협정서에는 포괄임금제 약정이 명시되어 있고, 2012년 협정서에는 임금조견표의 임금은 임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임금항목을 구분한 것 일뿐이라는 점을 상호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에서 정한 근로시간들과 무관하게 근무를 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각 근로시간을 준수하려 하거나 피고가 근로시간을 측정 또는 기록하려 한 바 없으며, 피고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음에 비추어, 위 기재들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이 임금협정서에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기재해 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는 월 지급총액 이외에도 기본임금(시급)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처럼 원 미만의 금액까지 시급으로 정해지게 된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기본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먼저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가산한 법정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월 지급총액을 정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일반적 지급방식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6조를 준수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포괄임금제로 정한 월 지급총액을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정한 각 근로시간에 맞춰 기본임금과 각종 법정수당 항목들로 역산하여 기본임금(시급) 액수를 도출해 낸 후 이를 임금협정서에 형식적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 월 지급총액 외에도 기본임금(시급)의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도 포괄임금제의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