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814,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8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임금지급의무
인정사실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인천 연수구 C 차고지 노선에서 인천 서구 D 차고지 노선으로 변경하는 전보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승무를 거부하자 피고는 2015. 4. 18. 원고에 대하여 승무정지(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승무정지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노동위원회는 2015. 6. 17. '이 사건 전보명령 및 승무정지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보 및 승무정지를 취소하고 같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5. 8. 10.자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8.부터 2015. 8. 9.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용자의 부당한 승무정지처분이 취소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인 2015. 4. 18.부터 2015. 8. 9.까지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할 수 있었던 임금)은 적어도 9,814,260원(=86,090원×114일) 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정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가 2014. 4.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합계는 10,502,998원(=2,558,373원+2,685,826원+2,584,863원+2,673,936원)으로 이를 122일로 나누면 1일 86,090원이 된다.
원고의 2014. 12.분부터 2015. 2.분까지의 임금은 2013. 12.분부터 2014. 2.분까지의 임금보다 다액이므로, 2015. 4.분부터 2015. 8.분의 임금 또한 2014. 4.분부터 2014. 8.분까지의 임금보다 다액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814,2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0.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석재
각주1) 피고 회사로부터 승무정지를 받았다가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판정을 받은 원고와 같은 근로자들이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각각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은 이 판결과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가단233424, 233431, 233448). 위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세 공제 전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원고는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각주2) 2014. 8. 1.부터 2014. 8. 31.까지의 급여, 즉 원고가 2014. 9. 15.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는 3,395,121원으로 다른 달의 급여 보다 현저히 많으므로 원고의 부당 승무정지 기간 동안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할 때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