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290,607원, 원고 B에게 5,743,521원, 원고 C에게 1,061,145원, 원고 D에게 1,123,861원, 원고 E에게 1,033,612원, 원고 F에게 1,399,266원, 원고 G에게 888,934원, 원고 H에게 782,399원, 원고 I에게 1,649,373원, 원고 J에게 1,714,547원, 원고 K에게 3,101,2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L의 청구와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가. 원고 L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L이 부담하고,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3분의 1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 A, B, K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의 주장요지
원고 A, B, K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복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임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소속기사들에 대한 운송수입금 관리 및 임금지급방식을 '사납금제'로 운영하면서 '2012년 임금협정서'의 임금조견표를 근거로 하여 위 원고들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인 위 원고들의 임금상당액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원고들의 경력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위 원고들의 임금상당액과 피고가 미지급한 액수는 아래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상당액 11,545,719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상당액 6,006,502원, 원고 K에게 미지급 임금상당액 5,106,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원고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 위 원고들이 부당해고를 당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원고들은 해고기간 동안의 위 원고들의 사납금 초과 운송수익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 중 '부당해고 기간 계속근로시 임금 상당액'란 기재 금원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운송수입금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는 운송회사의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당시의 실제 수입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수입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27105 판결 참조), 위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위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위 표 중 '부당해고 기간 계속 근로 시임금 상당액'란 기재 금원의 수익을 올렸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지만 위 원고들이 부당해고 직전에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부당해고로 구제받은 이후에도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면 도시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 원고들의 소득 및 손해액을 산정한다.
원고 A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부당해고 기간: 2012. 4. 5.부터 2012. 7. 10.까지, 2013. 7. 31.부터 2014. 3. 31.까지(다툼 없는 사실), 노동일수는 경험칙 상 월 22일로 산정
2012. 4. 5.부터 2012. 4. 30.까지 26일간: 1,441,592원(= 도시일용노임 75,608원 × 26일 × 22/30, 원 미만 버림)
2012. 5. 1.부터 2012. 7. 10.까지 2개월 10일 간: 4,125,144원{= (도시일용노임 80,732원 × 22일 × 2개월) + (도시일용노임 80,732원 × 10일 × 22/31), 원 미만 버림}
2013. 7. 31.부터 2013. 8. 31.까지 1개월 1일간: 1,931,425원(= 도시일용노임 83,975원 × 23일}
2013. 9. 1.부터 2014. 3. 31.까지 7개월 간: 12,961,564원(= 도시일용노임 84,166원 × 22일 × 7개월)
위 금액의 합계: 20,459,725원
원고 A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 10,300,287원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10,159,438원(= 20,459,725원 - 10,300,287원)
원고 B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부당해고 기간: 2013. 11. 20.부터 2014. 3. 31.까지(다툼 없는 사실), 노동일수는 경험칙상 월 22일로 산정
2013. 11. 20.부터 2013. 11. 30.까지 11일간: 678,939원(= 도시일용노임 84,166원 × 11일 × 22/30, 원 미만 버림)
2013. 12. 1.부터 2014. 3. 31.까지 4개월 간: 7,406,608원(= 도시일용노임 84,166원 × 22일 × 4개월, 원 미만 버림)
위 금액의 합계: 8,085,547원
원고 B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 3,477,540원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4,608,007원
원고 K의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부당해고 기간: 2013. 12. 23.부터 2014. 3. 31.까지(다툼 없는 사실), 노동일수는 경험칙상 월 22일로 산정
2013. 12. 23.부터 2013. 12. 31.까지 9일간: 537,576원(= 도시일용노임 84,166원 × 9일 × 22/31, 원 미만 버림)
2014. 1. 1.부터 2014. 3. 31.까지 3개월 간: 5,554,956원(= 도시일용노임 84,166원 × 22일 × 3개월, 원 미만 버림)
위 금액의 합계: 6,092,532원
원고 K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액: 2,991,267원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액: 3,101,265원
한편 피고는 원고 A의 1차 해고기간인 2012. 4. 5.부터 2012. 7. 10.까지의 임금상당액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가 2015. 10. 2.에 제기되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 A이 주장하는 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함과 아울러 불법행위의 유형 중 하나인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근로기준법 조항만이 이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사 위 채권에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주장을 하면서 '참고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피고 2017. 5. 8.자 준비서면 6쪽 참조), 위 주장에 따라 소멸되는 채권의 액수 및 피고가 위 부당해고 기간 동안 산정하여 지급하였다는 금액과 그 지급일을 특정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이 소멸시효 항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 B, C, D, E, G, I, K, L의 상여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의 상여금지급청구에 관한 주장요지
피고의 임금협정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정식취업등록 후 1년 이상 근 속한 근로자 중 일정근무일수 이상을 근무한 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원고들이 임금협정서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상여금 91,666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상여금 710,245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상여금 1,269,574원, 원고 D에게 미지급상여금 884,577원, 원고 E에게 미지급 상여금 1,164,158원, 원고 G에게 미지급 상여금 962,493원, 원고 I에게 미지급 상여금 293,331원, 원고 K에게 미지급 상여금 733,328원, 원고 L에게 1,191,65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 I의 상여금 중 45,833원 부분
피고는 2017. 5. 8.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I에게 2013. 9분 미지급 상여금 45,8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자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I에게 상여금 45,8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판정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을 비롯하여 사용자인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2013년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사실, 위 구제신청의 신청취지에는 '피신청인 사용자가 신청인 A, B, C, D, E, G, L, J, K, I에 한정하여 2012. 10.월부터 현재까지 행하고 있는 임금공제(상여금 및 성실수당)를 행한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사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14. 위 구제신청에 관한 판정을 하면서 '위 임금공제(상여금 및 성실수당)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라'는 신청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판정이유 부분에서 상세한 이유를 적시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관련규정에 의거 임금(상여금 및 성실근로수당)을 공제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시하며(을 제1호증, 판정서 제37쪽)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나머지 상여금(앞서 인정한 45,839원 부분 제외)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위 원고들의 위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의 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주장요지
원고 A은 2012. 7. 18.경 피고의 대표이사와 전무인 N, O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1,220,000원을 입게 되었고,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위 N과 O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원고 A이 지급받은 휴업보상금을 제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 450,000원과 위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2012. 7. 19.부터 2012. 8. 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여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3주 동안의 일실수입 1,220,000원에서 휴업급여 769,440원을 공제한 450,000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주된 증거는 상해진단서(갑 제7호증)인데 위 진단서의 기재내용은 '원고 A에게 내원일인 2012. 7. 18.로부터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위 원고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위 진단서의 기재내용은 위 원고의 상해정도를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설사 위 원고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3주간 입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위 원고가 3주 동안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해 위 원고에게 휴업급여로 이미 지급된 769,440원을 초과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위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갑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2. 7. 18. 13:30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N, 피고의 임원인 O과 원고 A 사이에 말다툼이 발생하였던 사실, ② 그 말다툼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O과 N이 원고 A이 착용하였던 노동운동과 관련된 조끼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던 것이었던 사실, ③ 당시 O과 N은 원고 A에게 '벗어 이 사람아 그럼 일하지 말든가. 왜 말을 안 들어', '너 죽고 싶어 이새끼야? 고소해! 고소해! 벗어 임마! 네 손으로 벗어', '벗고 운전복 입어. 여기 회사에 사규도 있고', '대체 그 볼쌍 사나워서, 난 사실 이 옷이 볼쌍사나워, 빨개서 그런지', '때렸어? 어 그래', '지시사항이야 사장의' 라는 말을 한 사실, ④ 위와 같은 말다툼을 하던 도중 원고 A이 O, N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 ⑤ 이로 인하여 원고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두피하 혈종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와 임원이 피고 소속직원인 원고 A의 복장문제 및 노동활동 문제로 위 원고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의 대표자 내지 이사가 그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또는 피고의 피용자가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민법 제35조 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A의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위 불법행위일인 2012. 7. 18.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10. 2.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3,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위 원고가 2012년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폭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의 확인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한 사실, ②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1. 15. O과 N이 위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사실, ③ 위 원고가 2015. 7. 9. 피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2015. 7. 10. 피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 ④ 위 내용증명우편이 발송 및 송달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최고 및 소 제기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자료 액수
이 사건 폭행이 고의의 불법행위인 점, 원고 A이 이 사건 폭행 발생 이전에 부당해고를 당한 점, 이 사건 폭행 등으로 인해 원고 A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피고의 대표이사인 N이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원고 A의 나이와 직업, 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내용, 이 사건 폭행이 발생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 원고의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2. 9.경 위 원고들의 1일 근무시간을 부당하게 5시간 40분으로 제한하였다. 위와 같이 근무시간이 짧게 제한됨으로 인해 위 원고들은 사납금을 회사인 피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그 기간 동안 소득을 올리지 못하였고, 피고는 위 원고들이 사납금에 못 미치는 돈을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위 원고들의 급여를 부당하게 공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택시기사들인 위 원고들의 임금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원고들의 경력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위 원고들의 손해액(받아야 할 임금) 및 피고가 기지급한 임금은 아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아래 '손해배상청구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원고들은 위 부당노동행위 기간 동안의 사납금 초과 운송수익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과 공제액수 등을 통하여 산정한 위 중 '손해액'란 기재 금원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소득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운송수입금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는 운송회사의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는 부당해고 당시의 실제 수입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수입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바로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27105 판결 참조), 위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소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위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 위 중 '손해액'란 기재 금원의 수익을 올렸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지만 위 원고들이 부당해고 직전에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부당해고로 구제받은 이후에도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부당해고 기간 동안 도시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 원고들의 소득 및 손해액을 산정한다.
부당노동행위 기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한 기간은 2012. 9. 4.부터 2012. 9. 30.까지로 27일간이다.
부당노동행위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의 일실수입
1,612,571원(= 도시일용노임 81,443원 × 27일 × 22/30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 원고별 손해액
아래 의 손해액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 B, C, D, E, G, I, K, L의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위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위 원고들이 회사인 피고에 납입하여야 할 돈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위 원고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원고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더하여 원고 L에게는 원고 L이 재판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3,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B, C, D, E, G, I, K(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29556 판결,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등 참조),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등 참조).
갑 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 B, C, D, I, K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 A, B, C, D, E, G, I, K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취지로 다 투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원고들을 횡령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위 원고들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위 혐의없음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무고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을 고소한 행위가 피고의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의 고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 원고들은 피고의 고소로 인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 중 무죄판결문은 원고 L에 대한 무죄판결문(갑 제5호증)이 유일하고, 원고 L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원고들이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사건을 조사한 후 위 원고들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을 기소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L의 청구에 대한 판단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등 참조).
갑 제 5, 19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L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 위 고소에 기초하여 원고 L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4. 10. 17. 원고 L에 대한 무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노2718 판결)이 선고된 사실, 검사가 위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3. 12.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 L에 대한 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역시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검사가 피고의 고소에 따라 조사를 하고 그 조사내용을 검토한 후 원고 L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를 기소한 사실, 원고 L에 대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인천지방법원 2013. 8. 29. 선고 2013고정904 판결)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 L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1심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된 위 사안에 대한 고소가 고소인인 피고가 원고 L의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고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L의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4,290,607원, 원고 B에게 5,743,521원, 원고 C에게 1,061,145원, 원고 D에게 1,123,861원, 원고 E에게 1,033,612원, 원고 F에게 1,399,266 원, 원고 G에게 888,934원, 원고 H에게 782,399원, 원고 I에게 1,649,373원, 원고 J에게 1,714,547원, 원고 K에게 3,101,265원(위 원고들에 대한 인정금액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2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5. 2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 L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