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2. 28. 선고 2015가단3343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990,42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6. 16.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1. 7. 4.경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공장 내의 절단 작업장에서 절단 업무에 종사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한편, 피고는 스탠레스 용품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의 공장 내 안전관리책임자인 F 및 피고의 공장 내 열처리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G과 H의 사용자이다.

나.

G과 H은 2012. 6. 16. 09:20경 피고의 공장 내 열처리 작업장에서 스탠레스를 냉간 압연하여 코일을 만드는 공정을 진행하면서 각 이음 부분에 산소와 LPG를 이용하여 연성 처리를 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H이 열처리 작업을 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LPG 용기에 연결된 가스토치에 불을 붙이다가 폭발성 화재가 발생하여 G이 같은 날 사망하고 원고가 신체 표면의 60-69%를 포함한 화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인천지방법원은 2012. 11. 22. 피고의 공장 내 안전관리책임자인 F에 관하여 2012고약28081호로 '열처리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가스 노출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F에게는 LPG 용기에 연결된 가스토치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하도록 교육하고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여 폭발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G 등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G 등이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LPG 용기에 연결된 가스토치를 작업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였다. 위와 같은 F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대한 약식명령을 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12.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 A은 2012. 6. 18.경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기간 : 2012. 6. 16.부터 2015. 12. 17.까지(입원 645일, 통원 608일)'를 인정받아 ① 휴업급여 62,196,010원, ② 요양급여 315,183,59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급호 5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살피건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스토치에 역화방지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하도록 교육하고 현장에서 이를 관리·감독하여 역화로 인한 폭발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현장관리책임자인 F이 작업자들에게 불량인 토치장치를 새 것으로 교체하여 줄 것이니 그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기다리라고 지시하고 옆에 있던 원고 A에게 자신의 작업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원고 A이 F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은 ① F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본인이나 피고에게 유리한 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을 전혀 진술한바 없는 점(갑 제12호증의 6, 7의 각 기재), ② 'F에게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G 등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G 등이 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않고 LPG 용기에 연결된 가스토치를 작업에 사용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내용으로 F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③ F과 피고의 관계, F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① 원고 A은 자신의 작업장이 아닌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 들러 H 등이 열처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가스토치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열처리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② 원고 A은 F이 위 열처리 작업장에 와서 상황을 확인할 당시 잠시 위 열처리 작업장을 나갔다가 다시 자신의 작업장이 아닌 위 열처리 작업장으로 들어온 점(을 제1호증), ③ 원고 A으로서도 H 등이 열처리 작업을 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LPG 용기에 연결된 가스토치에 불을 붙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 A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무렵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 A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 14, 15호증, 을 제2, 3,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소득 및 가동기간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1. 7. 4.경 피고에 입사하여 2012. 1월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2. 5월까지 월 평균 1,958,854원{=(1,980,176원+2,008,758원+1,999,488원+1,895,200원+1,910,650원)÷5}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채용된 지 6개월 이상이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사원에게 월 통상임금의 300%를 1년 중 4번에 걸쳐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사실, 원고 A의 월 통상임금은 1,253,166원인 사실, 피고가 규정한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 2,272,145원(=1,958,854원+1,253,166원×300%÷12)을 원고의 월 소득으로 하여 가동연한인 만 60세에 이를 때까지 위와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본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1)

정형외과 부분

(가)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하부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1%,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B-e-1)

(나)

무지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III-1-c)

(다)

수지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6%,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Ⅲ-B-3)

(라)

중복장해율 : (가)와 (나)는 각각의 장해로 보아 12%로 산정한 후 (가)과 복합장해로 보아 계산하면, 39.28%

(2)

성형외과 부분

원고들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 A의 안면부 반흔 등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중 제7급에 해당하는 추상장해로 보아 6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은혜적,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상실률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점, ② 원고 A에게 반흔 성형 등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액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점, ③ 원고 A의 나이 및 성별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원고 A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6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앞서 본 각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고 A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정신건강의학과 부분 (두부, 뇌, 척수 항목)

(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017. 11. 19.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36%, 한시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VII-B-2-c)

(나)

그 이후는 노동능력상실률 16%, 영구장해(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Ⅶ-B-2-a)

나)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6. 16.부터 2014. 3. 22.(총 입원일수인 645일)까지 : 100%

(2)

2014. 3. 23.부터 2017. 11. 19.까지 : 72.79%

(3)

2017. 11. 20.부터 2027. 1. 9.까지 : 64.29%

4)

계산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같은 일실수입이지만 그 대상 기간이 다른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휴업급여가 지급된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과 그 이후의 일실수입에 관한 손해를 별도로 산정하고 과실상계를 한 다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등 참조).

나)

각 기간별 일실수입 계산

(1)

2012. 6. 16.부터 요양종료일인 2015. 12. 17.까지의 일실수입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76,311,231원(=45,650,346원+30,660,885원)

(2)

2015. 12. 18.부터 가동종료일인 2027. 1. 9.까지의 일실수입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138,039,442원(=31,068,570원+106,970,872원)

다)

일실수입에 대한 과실상계와 공제

(1)

2012. 6. 16.부터 요양종료일인 2015. 12. 17.까지 부분

앞서 본 76,311,231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80%를 계산하면, 61,048,984원(=76,311,231원×80%)이 되나,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금원이 62,196,0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61,048,984원을 초과한 금원이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5. 12. 18.부터 가동종료일인 2027. 1. 9.까지 부분

앞서 본 138,039,442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80%를 계산하면, 110,431,553원(=138,039,442원×80%)이 되고, 위 금원에서 5급 장해급호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67,618,628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원고 A의 평균임금 77,812원×869일(이에 대하여 원고 A은 평균임금 75,575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65,674,675원만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종적용평균임금이 77,81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공제하면, 42,812,925원(=110,431,553원 -67,618,628원)이 남게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A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은 42,812,925원이다.

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1)

기왕치료비 : 24,904,890원 (=한강성심병원 18,858,450원+J병원 5,049,580원+기타 996,860원)

2)

향후치료비 : 57,816,990원(=50,576,840원+7,240,150원)

가)

성형외과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반흔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합계 62,171,9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위와 같은 시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 18. 위와 같은 비용이 일시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0,576,840원이 된다.

나)

정신건강의학과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용 등으로 합계 8,9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실제로 위와 같은 시술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1. 18. 위와 같은 비용이 일시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7,240,150원이 된다.

3)

책임의 제한

계산 : 66,177,504원

{=(기왕치료비 24,904,890원+향후치료비 57,816,990원)×80%}

다.

피고의 추가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보험금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가 직원들의 산재사고에 대비하여 피고를 보험가입자로, 원고 A을 피보험자 및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보험금 77,840,707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은 피고가 그 소속으로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상해 발생시 납입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인 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보험금 77,849,707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보험의 명칭과 성격, 보험가입 경위 및 보험금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불법행위와는 다른 별개의 보험계약에 기한 것으로서 상해보험의 성격을 지닌 인보험의 일종이므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보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공제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에 대한 치료비로 2012. 7. 10.부터 2012. 10. 4.까지 합계 25,706,750원을 한강성심병원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 중 원고 A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면 치료비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0543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408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사업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A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 A의 나이 및 원고들의 가족관계, 원고 A이 상해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가)

원고 A : 20,000,000원

나)

원고 B : 5,000,000원

다)

원고 C, D : 각 2,5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128,990,429원(=재산상 손해 108,990,429원+위자료 2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2.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2.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인덕

각주1) 원고들이 구하는 월 2,272,145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된 최종평균임금 월 2,334,360원{1일 평균임금 77,812원(갑 제14호증의 기재, 원 미만은 버림)×30일}보다 크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위 금액이 특히 부당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2) 계산의 편의상 원고 A의 입원기간을 연속된 것으로 보아 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