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5가단443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50,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4. 15.부터 2015. 4. 16.까지 바이오 소재 물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6. 피고를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2014. 8.부터 2015. 4.까지의 임금 14,675,832원, 퇴직금 53,357,658원, 연차수당 1,516,660원 합계 69,550,15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일부 금액인 2015. 7. 8. 1,700,000원, 2015. 7. 31. 3,5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4,350,150원(= 임금 14,675,832원+퇴직금 53,357,658원+연차수당 1,516,660원-일부 송금액 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재직 기간 중 취득한 피고의 제조기술 및 영업정보를 B가 운영하는 C에 유출한 뒤 모방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고, 퇴직금도 역시 같다는 법리(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879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