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E(2014. 6. 20.자로 회생절차폐지확정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4. 3월경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 C은 2004. 8월경에, 원고 A는 2006. 8월경에, 원고 D는 2007. 5월경에 소외 회사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한편, F은 소외 회사 대표이사 G과 함께 소외 회사 주식의 각 50%씩을 소유하면서, 위 G에 대한 급여 지급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의 자금 집행을 최종 결재하거나, 소외 회사의 주요자산을 마련하고 운용자금 차용에 연대보증하는 등 소외 회사를 실질적·주도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F은 2006. 9. 21.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주)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건물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채무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F은 2007. 10.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같은 날 계약인수(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소외 회사로 변경되었다(이 때 F과 G은 소외 회사의 위 인수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관하여 F은 사실확인서(갑10호증)에서 소외 회사의 사업상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소외 회사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다만, 그 당시 위 근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여전히 F 본인의 명의로 남겨두었다는 기재 부분은 위 계약인수 사실과 약간 다르다).
결국 소외 회사 등은 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부 채권양수인 지위에서 2015.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 법원 H)를 신청하였다.
그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와 이 법원 B 등이 중복된 경매절차에서 2015. 9. 24. 피고에게 위 건물의 매각대금 중 303,858,564원 등을 배당한 반면, 소외 회사의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신청한 원고들은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8, 10 내지 12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F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위 건물 매각대금 배당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위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판단
무릇 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목적물의 양도라는 우연한 사정이나 담보목적물의 양수인이 지는 부담으로 인하여 담보권을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특정승계로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까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20388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익으로 원용하는 대법원 2011다68777 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는 물론 쟁점이 다를뿐더러, 그 판례 역시 위 (1)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F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그가 소외 회사의 설립·운영자임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금 마련에 있어 소외 회사 명의로는 담보대출이 불가하여 부득이 F 개인 명의로 위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았다거나, 그 후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산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게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사정들을 언급하고 있다(특정승계와 배치되는 법인전환이나 영업양도, 근로관계 포괄승계 등은 이 사건에서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된 사정은 결국 F 개인과 그 회사의 법인격이 엄격히 분리되어 재산관계에 대하여 각자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된다는 법원칙과 이를 토대로 한 시장원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들의 '실질적 사용자' 주장은, F과 소외 회사를 물권 취득과 변동관계 등대세적으로도 동일한 법인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착하는 것으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개인 명의의 소유권 취득 및 담보대출 승인 경위를 되새겨보면, 위 근저당권 설정시 담보가치의 평가에 있어 회사 부담의 임금우선특권 등은 고려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소외 회사의 담보대출이 승인되지 아니한 사정에는 추후 임금채권자와의 경합가능성도 차단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자의 의사가 결부되었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 주장은,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것이다(다른 측면에서 보건대, 소외 회사가 사용자 지위에서 취득한 건물의 실질가액은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부분에 한정되는데, 건물 배당절차에서 사용자 재산의 위 실질가액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그 피용자들의 몫으로 새길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배당표는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