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23.자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687,500원 및 그 중 78,750,000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015. 6. 12.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피고 운영 학교 입사 및 홍보활동업무
원고는 2009. 7.경부터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C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홍보관리부장으로 입사하여 인천 지역 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모집을 위한 홍보활동(이하 '이 사건 홍보활동'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2009. 7.경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년 연봉을 인상하면서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으로 갱신하여 왔다.
원고의 이 사건 홍보활동은 2011. 5.경부터 전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고, 홍보활동의 내용은 주로 매주 약 4일 동안 약 25~30여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내 설치된 매점 등에 이 사건 학교의 홍보포스터를 붙이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학교 홍보를 하는 것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홍보활동을 하는 동안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이 사건 학교로부터 '매점 및 잡비' 항목으로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았고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홍보활동을 한 고등학교 및 사용내역을 명시하고 담당 교사들의 명함과 연락처를 첨부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피고의 포상금 지급약정
원고가 이 사건 홍보활동을 시작한 후부터 이 사건 학교의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8. 29.경 원고에게 "13학년도 2학기 등록자 기준, 1학년 280명 이상, 2학년 180명 이상 등록 시 포상금 지급 가능한 재정임. 위 모든 사항을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 격려 예정. 2013년 8월 30일 포상금으로 지급 계획(1천만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
이 사건 학교는 2013. 6.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3개월의 정직처분을 의결하면서, 추후 사실 확인 시 재 징계 조치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징계'라 한다).
또한 이 사건 학교는 다시 2013. 9. 16. 아래와 같은 징계 혐의 및 사유를 들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3. 9. 23.자로 원고를 해임(해고)하는 의결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징계'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2, 3(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주장
이 사건 1, 2차 징계 관련 주장
이 사건 1차 징계는 ① 경쟁학교 홍보를 징계사유로 삼으면서도 피고측이 확보하고 있던 증거 동영상을 원고에게 보여주거나 증거 제출 등을 통한 소명 및 진술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② 학교 밖 홍보비 사용에 관하여 피고가 지시 또는 승인을 하였고, 이 사건 홍보활동을 한 2년 동안 피고가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으므로 학교 밖 홍보비 사용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
이 사건 2차 징계는 이 사건 1차 징계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을 들어 징계를 한 것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이나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1, 2차 징계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1차 징계로 정직된 2013. 6. 12.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포상금 1,000만 원 지급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문서로써 원고에게 2013. 8. 30.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이 사건 1, 2차 징계 관련
이 사건 1차 징계는,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적법한 징계이다.
이 사건 2차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자유롭게 진술할 기회를 주었고, 이 사건 1차 징계를 하면서 추후 사실 확인 시 재징계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경쟁 학교 홍보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고, 이 사건 1차 징계 후 원고가 정직 기간 동안 학교 내부 정보를 취득하려 하는 등의 추가 혐의가 발견되어 이 사건 2차 징계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이중징계가 아니어서 절차상 하자는 없다.
포상금 1,000만 원 지급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문서에서 정한 이 사건 학교의 2013학년도 등록 학생 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포상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이 사건 1, 2차 징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1차 징계에 관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측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원고에게 경쟁학교의 포스터를 붙인 혐의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점,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만 하여 소극적인 태도로만 일관하는 등 피고측에서 굳이 원고에게 징계혐의 사실이 촬영된 동영상을 제시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1차 징계를 무효로 볼 만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 징계사유의 존부
학교 밖에서의 홍보비 사용으로 인한 징계사유 존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홍보비를 피고의 승낙 없이 학교 밖 가게 등에서 사용한 후 학교 내 매점에서 사용하였다고 보고하는 등으로 홍보비를 편취 또는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홍보대상 고등학교 매점에 이 사건 학교의 홍보포스터를 붙였는데, 매점이 없는 학교의 경우 학교 밖의 문방구 등 가게에 이 사건 학교의 포스터를 붙이는 방법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방법을 이 사건 학교 홍보이사인 E, 부학장 F을 통하여 이사장인 피고에게 건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홍보활동을 다녀온 후에는 항상 매점이 없는 학교를 포함하여 해당 학교의 교사의 명함과 연락처를 첨부한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던 점을 볼 때, 원고가 학교 밖에서 지출한 홍보비를 편취 또는 횡령할 의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현금으로만 홍보활동비용을 지출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홍보활동을 한 2년 동안 피고의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고, 원고가 고등학교 내 매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볼 때, 고등학교 내의 매점 유무에 따라 홍보활동 인정 여부를 달리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1차 징계를 함과 동시에 고소대리인 E을 통하여 원고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검사가 2013. 9. 27. 인천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42230호로 원고를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 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4. 11. 14. 무죄를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3고정3988호), 2015. 5.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확정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14노4356), 위 횡령을 이유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2015. 1. 21. 기각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3가소568069호).
경쟁학교 홍보로 인한 징계사유의 존부
을 제3호증의 영상, 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홍보활동을 하는 기회에 이 사건 학교와 경쟁관계에 있는 D학교의 홍보포스터를 같이 들고 다니면서 홍보대상 고등학교의 매점 등에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학교의 홍보담당인 원고로서의 직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학교에 해를 끼친 행위로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또한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징계는 징계권자인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학교 밖 홍보비 사용 징계사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 횡령혐의 금액이 약 175만 원 정도로 경미하여 이 사건 1차 징계의 양정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쟁학교 홍보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학교의 홍보활동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근로계약 상 본질적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이 사건 학교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신뢰위배행위라고 보인다.
이 사건 학교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서의 원고의 태도, 징계사유의 중대성, 향후 원고의 개전 가능성,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 사건 학교에 미칠 영향,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공헌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정직 3개월을 의결하였다.
소결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인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차 징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1차 징계의 무효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2차 징계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그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99두1090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징계는 이 사건 1차 징계에서의 징계혐의 사실과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한 것으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징계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2차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학교 밖에서의 홍보비를 사용하고 경쟁 학교를 홍보하여 근무성적불량, 자금횡령 등으로 학교운영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고, 이 사건 2차 징계의 징계사유는 공금횡령, 근무성적불량, 경쟁학교 홍보활동 등으로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원고에게 통보된 이 사건 2차 징계의 징계요구서에는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였던 공금횡령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기소의견 송치되었다는 점과, 직무정지 기간 동안 스스로 신분 거취 결정과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 사건 1차 징계 혐의와 다른 새로운 징계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이 사건 2차 징계요구서의 징계혐의에는 1차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허가 없이 사적업무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추가되어 있긴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피고가 제출한 징계요구서(을 제1호증의 1)에서는 원고가 정직 기간 중 피고의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2014학번 접수현황 및 내부 사항을 문의하였다는 점이 추가 징계혐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에게 통보된 바 없고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 고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이 새로운 징계사유가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인사위원회는 위 1차 징계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면서 추가 사실 확인이 되는 경우 재징계할 수 있음을 유보하여 두었으나 경쟁학교 홍보 징계사유를 이 사건 1차 징계의 징계사유로 삼아 징계한 이상, 이 사건 1차 징계 전 원고가 경쟁학교 포스터를 붙인 일련의 행위 중 일부를 문제 삼아 다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고, 1차 징계 당시 확인된 사실 외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 적법하고, 이 사건 2차 징계로 인한 해임이 무효로 판단되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1차 징계인 정직 기간이 도과한 후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위 정직 징계기간은 2013. 6. 12.부터 2013. 9. 11.까지인 사실, 이 사건 2차 징계 무렵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월 3,750,000원(연봉 4,500만 원 ÷ 12개월)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임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위 정직 징계기간이 도과한 다음날인 2013. 9. 12.부터 2015 6. 11.까지의 월 임금과 각 월 임금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합계 82,687,500원 및 그 중 위 월 임금 78,750,000원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6. 12.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월 3,7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연봉제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014. 2. 27.까지이므로 그때까지의 임금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재직하는 동안 원고에게 적용된 각 연봉제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연장 여부를 합의하여 결정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한 이후로 연봉을 인상하면서 매년 재계약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다면 계속적인 근로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문서의 문언 및 작성 경위 등을 비롯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포상금 1,000만 원 지급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2013학년도 2학기 등록자가 1학년 280명 이상, 2학년 180명 이상 달성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여, 위와 같은 등록자 수를 조건으로 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면 원고의 홍보활동 성과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2013. 8. 30.이 되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부 약정이라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원고의 이 사건 1차 징계는 2013. 6.경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신의에 반하여 원고를 징계함으로써 위와 같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홍보활동의 성과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예정한 것인데, 이 사건 1차 징계사유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경쟁 학교 홍보를 하여 이 사건 학교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이상 그 전제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김유미 박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