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03
판결선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206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별지 근로자 체불내역 기재 2013년 11월, 12월 임금 합계 1,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 F의 진정서, B의 진술서
체불금내역서,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1회와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체불임금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206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년 9월 임금 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6,3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 C 작성의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