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48
판결선고
2015. 6.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I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화장실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2013. 11. 27.경부터 2014. 1. 1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3. 11. 임금 825,000원 등 합계 3,0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2,09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9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사업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I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중구 K에 있는 L 화장실 개보수 공사현장에서 2013. 11. 27.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3. 11. 임금 675,000원 등 합계 6,4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24,0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C, E, F, G, H가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5. 26.에, B, D이 2015. 6. 23.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