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68
판결선고
2015. 9.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에 있는 D아파트 건설현장에서 2010. 10. 22.경부터 2011. 1. 2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360,000원, 2010.11.2.경부터 2011.1. 18.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900,000원, 2010. 8. 10.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0,5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8,500,000원, 2010. 8. 16.경부터 2011. 1.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5,240,000원 합계 31,50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5명이고 그 중 2명은 외국인 근로자이며, 피해액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피해액수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