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9.경부터 2014.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8. 임금 2,105,710원 등 임금 합계 57,041,170원 및 퇴직금 5,184,160원, 2011. 7. 4.경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5. 임금 1,304,862원 등 임금 합계 57,487,516원 및 퇴직금 7,537,80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9. D,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