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6, 8부터 18, 20, 21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834
판결선고
2015. 8.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여 'D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4. 9. 11.부터 2014. 11. 1.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596,342원, 2014. 9.11.부터 2014. 11. 4.까지 근로한 F의 임금 1,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G 외 4명의 고소장
H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520만 원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병원 재단을 인수한 I와 사이에 피해자들의 임금을 I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에게 2013년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C에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여 'D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인바, 2014. 10. 1.부터 2014. 11. 4.까지 근로한 J의 임금 1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6, 8부터 18, 20, 2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금품 합계 69,398,1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6, 8부터 18, 20, 21에 기재된 피해자 19명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