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017,2015
판결선고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901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딩 202호에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물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4. 1.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분 임금 2,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82,356,902원과 위 F 등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58,991,815원 등 총 합계 141,348,7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262』
피고인은 2004. 9.경부터 2014. 3.경까지 처 G 명의로 건물청소용역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1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H오피스텔 308-1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 1,290만원을 지인 I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금 용도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시 일원에서 합계 110,692,727원 상당의 E㈜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4374』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딩 202호에서 상시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건물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J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 아파트를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의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아파트에서 2012. 4. 2.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한 K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841,776원 및 퇴직금 3,562,660원을 비롯하여 별지3 체불금품내역서 기재내용과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52,757,9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017]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체불임금산정내역
고소(진정)사건 체불금품확정보고
수사보고(참고자료첨부)
[2015고단2262]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계좌별 거래내역 요약서
농협은행, 우리은행, 금화저축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 - A 명의, G 명의각 거래내역서 포함
[2015고단4374]
피고인의 법정진술
K,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장카드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급 합계액이 거액이고 횡령 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1인 회사였던 E㈜의 투자자와의 분쟁으로 회사채권이 투자자 측에 전부되거나 양수되면서 임금이 미지급된 것이라고는 하더라도, 그 원인제공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횡령에 대하여는 사실상 1인 회사였던 점과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추후 근로자들과의 합의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