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4고단4880호(근로자 B, C)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880,2015
판결선고
2015. 6.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27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F의 2013. 8.임금 4,199,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58,655,2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부터 2014.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234,638원, 2013. 3. 4.부터 2014. 3.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546,288원 합계 5,780,9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40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4.부터 2013. 12. 6.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2,913,020원(2013. 10. 임금 1,480,250원, 2013. 11. 임금 1,180,140원, 2013. 12. 임금 252,6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8. 14.부터 2013. 12. 6.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4,076,887원, 2008. 5. 6.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3,356,478원, 2008. 3. 20.부터 2012. 7. 31.까지 근로한 J의 퇴직금 3,592,157원 등 합계 11,025,5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78』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서
『2015고단2407』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 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 기재 금액 중 일부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미지급 금액이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영악화로 인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고, 동종 벌금형 2회인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함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488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11.경부터 2012.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0,032,364원과 2012. 9. 6.경부터 2014. 1. 17.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663,064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695,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후 위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2013. 3. 4.경부터 2014. 2.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5.분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34,589,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30. B, 2015. 5. 28. C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