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단2544 판결

주문

피고인을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죄에 관하여 징역 6개월에, 근로자 H, I에 대한 각 죄에 관하여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