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8. 19. 선고 2015고단259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7, 21, 23, 24, 25, 2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9, 13, 14, 16, 17, 20, 21, 24, 25, 26,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