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인천지방법원판결사건2015고단2832판결선고2015. 7. 23.인천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C 주식회사를 운영한 자로, 위 회사에서 도급받은 인천 남동구 D BL골조공사 현장에서 2013. 4. 27.부터 2014. 2. 14.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1,073,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33,265,4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고소장(첨부서류 포함)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를 고려)판사 심동영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