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단289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1.경 주식회사 C주식회사(대표이사 D)의 명의를 빌려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김포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하면서, 위 C주식회사 소속 직원 G을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하는 대신 위 G의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위 대표이사 D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위 G을 위 김포공장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는데, C주식회사가 신용 문제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4. 4. 14.경 C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였음에도, G을 C주식회사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위 신축공사 현장 및 인천 서구 H,5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후 2014. 7. 21.경부터 2014. 8. 19.경까지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K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4. 4. 임금 2,666,666원, 2014. 5. 임금 5,000,000원, 2014. 6. 임금 5,000,000원, 2014. 7. 임금 3,225,800원 등 합계 15,892,4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