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084
판결선고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120호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D"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08. 10. 18.부터 2014. 9. 17.까지 근로한 E의 2013. 10. 임금 16,7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833,6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산하지 아니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