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27
판결선고
2015. 9.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H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6.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4,923,010원 및 퇴직금 21,823,682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제1, 2, 3, 5는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명 근로자의 임금 28,793,140원 및 퇴직금 70,566,392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체불금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외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H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2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6,549,390원 및 퇴직금 14,623,98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3, 5번 기재와 같이 총 4명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