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 3.경부터 2014. 7.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020,000원 및 퇴직금 14,875,23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명 근로자의 임금 8,412,640원 및 퇴직금 14,875,23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