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9546,2015
판결선고
2016. 3. 3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9546』
피고인은 인천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5.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2,059,670원 및 퇴직금 2,189,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3910』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에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법인 C 소속 E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부터 2014. 8.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3,198,000원 및 퇴직금 1,861,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9546』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6-7월 급여정산, 각 6-7월 급여대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5고단3910』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J의 진술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진정에 대한 내역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급여 및 퇴직금 정산 내역, 각 급여대장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반 이상이 지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2014고단9546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금액이 약 3,000만 원인바, 피해자들은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대부분 전액 배당받았다(2015. 8. 17.자 양형자료). 2015고단3910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9명이고 피해금액이 약 1억 2,750만 원인바, 일부 피해자들은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자로서 약 4,300만 원을 배당받았고(2015. 9. 17.자 양형자료), 또 다른 배당절차에서 일부 피해자들은 임금채권자로서 배당 받을 여지가 있다(2015. 11. 18.자 양형자료).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4고단9546』
피고인은 인천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3.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G의 임금 9,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3910』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에서 상시근로자 42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법인 C 소속 E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9.부터 2014. 10. 1.까지 근로한 K의 임금 12,000,000원 및 기타수당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8115』
피고인은 인천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M학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2015. 5. 1.경까지 위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N에 대한 2015. 4월 임금 합계 1,60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