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명단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632,2015
판결선고
2016. 2.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3632』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406호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D(주)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부터 2014. 7. 30.까지 인천 연수구 E 공장신축현장 등지에서 근무한 F의 임금 4,990,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11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4118』
피고인은 위 D(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4. 4. 10.부터 2014. 7. 30.까지 목수팀장으로 근무한 H의 2014. 7.분 임금 2,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7,40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3632』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K, L, M, N의 진술서
『2015고단4118』
H, O, P, Q, R, S, T, U, V의 진술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W)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21명이고 피해액도 약 4,500만 원의 다액이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약 보름 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력만 1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3632 중 일부)
피고인은 위 D(주)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4. 3. 3.부터 2014. 10. 3.까지 인천 연수구 E 공장신축현장 등지에서 근무한 I의 임금 2,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따르면 별지 명단에 기재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